1. 본 약관은 쉼 산후조리원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으로 쉼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예약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하며, 계약금은 원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2. 이용자는 입실시 기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금을 입실일 당일 선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쉼 산후조리원은 1인 1 산모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산모의 배우자(법률혼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배우자로 지칭하는 사람을 의미)에 한하여 보호자로 인정하며 원내 입실을 허용한다. 다만, 허용된 보호자는 개인 위생 및 손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예약자의 분만일정 변경으로 예정 입실일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연락을 취하고 변경 관련 협의를 취해야 한다.
산모의 실제 출산일이 출산 예정일보다 크게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할 경우 아래의 대기보증 규정을 따른다.
1. 대기보증기간은 산모가 정해준 입실예정일 전후 1주일까지를 의미하며 대기시설(병원 혹은 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2. 입실 예정일은 직접 결정해 주셔야 하며 막달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원으로 연락 후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3. 만일 분만이 임박한 상태에서 급하게 변경 요청하는 경우 원의 객실운영 스케줄 상 변경되지 않을 수 있다.
4. 다음의 기준으로 대기보증 규정이 적용된다.
1) 대기보증기간 내에 출산했음에도 곧바로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은 입실대기 기간 동안 1일(1박2일) 기준 20만원을 지급 보장한다. 단, 대기한 병원의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는 제출해야 적용 가능하다.
2) 대기보증기간이 아닌 기간에 출산하여 곧바로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병원(혹은 타 조리원) 입원료에 대해 비용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하되, 1주(6박 7일), 10일(9박 10일), 3주(20박 21일)도 예약 가능하다.
2.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30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하며 조리원의 사정상 객실 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객실 배정은 입소 당일 본원의 객실 컨디션에 따라 준비된 객실을 입실 순으로 보고 선택하여 배정이 완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제한될 수 있다.
1)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2) 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산모, 산모의 배우자
4) 기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된 경우 (알코올, 흡연 등 습관성 질환자)
2. 상기 1), 2), 3), 4)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 취소를 원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한다. 환불을 진행할 경우 산전 서비스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공제 후 환불하도록 한다. 다만 입실 제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입실을 원할 경우 별도의 서약서에 동의 하여야만 하며, 만일 산모만 입실할 경우 신생아 미입실 비용을 환불조치 한다.
1. 이용요금은 산모 1인,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실료 잔액은 입실일 당일 전액 완불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해 잔금결제 시기에 대해 협의는 가능하며 퇴실전까지는 수납이 완료되어야 한다.
3. 산모만 입실할 경우 신생아 미입실 비용(1일 20,000원)을 정산 공제한 후 결제하도록 한다.
4. 쌍생아의 경우 신생아 1인의 추가 비용(1주 70만원)을 포함하여 결제한다.
5. 입실연장을 원할 경우 본원의 객실 상황에 따라 가능하며 1일 35만원 비용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6. 산전후 서비스는 본원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게 되며 만일 입실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경우 산전후 서비스는 다음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비용 청구를 하도록 한다.
1) 산전/산후 : 바디&디톡스 23만원, 바디&브레인 35만원, 페이셜케어 15만원, 대디케어 20만원
2) 아이통곡 가슴진단 : 회당 9만원
3) 산전운동 : 회당 3만원
1. 입실 전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금은 아래와 같이 환급한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입실 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전 21일 ~ 30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단, 산전서비스(산전관리 및 아이통곡 가슴진단, 산전운동, 산전 부부특강) 이용 후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비는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 산전 서비스 이용금액은 제 8조에 따른다.
입실 후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금은 아래와 같이 환급한다.
1. 입실료 관련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남은기간 금액의 10%를 배상한다.
2)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남은기간 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급한다.
3) 만일 퇴실시간을 지나 퇴실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징수될 수 있다.
퇴실시간 ~ 15시 사이 퇴실시 : 일비의 30%
15시 ~ 19시 사이 퇴실시 : 일비의 70%
19시 이후 퇴실시 : 일비의 100%
2. 마사지 관련
서비스 마사지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10조 1 의 환급될 금액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급한다.
1) 기본 주별 제공되는 서비스 관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2) 입실 후 1주 이내 퇴실시 : 서비스 마사지 이용금액을 전액 공제한다.
3) 입실 후 1주에서 2주 사이 퇴실시 : 1주 서비스 이용시에 받는 서비스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용금액을 전액 공제한다.
4) 입실 후 2주에서 3주 사이 퇴실시 : 2주 서비스 이용시에 받는 서비스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용금액을 전액 공제한다.
1.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원내 외부인의 입실은 철저하게 통제됨을 원칙으로 한다.
2. 면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금지하며 보호자인 남편만 면회 혹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1.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본원은 이용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를 준 경우
2)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3)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고의적 블랙 컨슈머
1.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규정을 따른다.
2.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 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3. 쉼 산후조리원은 이용계약자 본인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1.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위생,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4. 입실기간 중 명백히 당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5.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음주 등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6. 산모, 보호자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시설물 등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7.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8.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1.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원은 산모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하며 관련된 보험으로 처리토록 한다.
2. 단 본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3. 산모의 개인 세탁물에 대한 세탁서비스가 진행되며 보호자의 세탁물은 세탁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본 세탁서비스는 개인 의류 구분을 위하여 세탁망에 넣은 채로 진행되므로 세탁망을 잘 잠근 후 내어놓을 의무가 있으며, 세탁물 색깔을 섞어서 내어놓을 경우 등에 따른 세탁물의 변형이 발생할 경우 본 원에서 책임질 의무는 없다.
4. 본 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근거없는 추측성 게시물을 올려 조리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개인의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각 객실에는 전용 금고가 마련되어 있다.
2.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개인 귀중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 14조(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과 산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1. 본 약관은 2017년 9월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